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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 셔먼호 사건
· 미국의 통상 요구를 조선이 거절
· 평양에서 일어남
· 배를 불태워서 미국인 23명 사망
· 이를 구실로 신미양요 발생 -
병인양요
· 병인박해를 구실로 강화도에 침략
· 외규장각 도서 · 각종 문화재 약탈
· 프랑스
· 조선 승리 -
남연군묘 도굴 사건
·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연군 묘 도굴하려다가 실패
· 오페르트 = 독일 상인 -
신미양요
·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침략
· 어재연이 광성보에서 저항
· 조선 승리
· 이후 척화비 세움 -
운요호 사건
· 운요호(일본 군함)이 강화도 앞바다에 침입, 포격을 가하고 영종도에 상륙
· 조선이 피해
· 강화도 조약 계기 -
강화도 조약
· 운요호 사건으로 체결
· 불평등 조약
·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
· 치외법권, 해양 측량권 인정, 부산, 원산, 인천 개항
· 청의 종주국 부정 (조선은 자주독립국) -
임오군란
· 별기군과 구식 군대의 차별로 구식군대가 일으킨 봉기 (도시 하층민도 가담)
· 일본 공사관 · 궁궐 습격
· 일본인 교관 · 부패한 민씨 일파 살해
· 청이 군대를 보내 흥선대원군 납치
· 민씨 세력이 다시 정권 잡음
· 청의 내정 간섭 심화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시 -
제물포 조약 체결
· 임오군란으로 인해 일본 공사관 습격이 구실
· 조선이 일본에 배상금 지불
· 공사관 경비 구실로 일본군 서울 주둔 허용 -
갑신정변
·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가 일으킴
·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이용
· 14개조 정강 발표 (14개조 개혁안)
· 청의 개입(진압)으로 3일만에 실패
· 김옥균 등 일본으로 망명 -
톈진 조약 · 한성조약 체결
· 톈진 조약: 청·일 양국 군대 철수 / 군대 파병시 상대국에 알림
· 한성 조약: 배상금 지불 (조선 → 일본) -
Period: to
거문도 사건
· 영국이 러시아 견제를 위해 거문도 불법 점령
· 한반도 중립화 주장 제기 (받아들여지지 않음) -
방곡령
· 일본이 대량으로 쌀을 수입해서 국내 쌀값 대폭 증가
· 일부 지방관 방곡령 내림 (곡물 유출 금지)
· 일본이 손해봤다며 배상금 요구
·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배상금 줌)으로 반일 감정, 정부에 대한 불신 증가
· 동학 확산 -
동학농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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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 김홍집 내각 중심
<1차 갑오개혁>
· 교정청(동학농민운동으로 정부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치한 개혁 기구) 폐지, 군국기무처 신설
· 과거제·신분제 폐지, 과부 재혼 허용, 개국기원 사용
<2차 갑오개혁>
· 군국기무처 폐지
· 홍범 14조 발표 (청에 대한 사대 관계 청산, 왕실 정치 개입 배제)
· 지방관 사법권·군사권 배제로 권한 축소
· 재판소 설치로 사법권의 독립 꾀함 -
청일전쟁 일본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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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노세키 조약
· 일본이 청으로부터 랴오둥반도 빼앗음. -
을미사변
· 일본: 일시에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명성황후 시해 -
을미개혁
· 김홍집 내각(친일 내각)이 실시
· 종두법 · 단발령 실시
· 태양력 사용
· 근대적 우편 사무 실시
· 건양 연호 제정
· 소학교 설치 -
삼국간섭
· 러시아 + 독일 + 프랑스가 일본을 압박하여 랴오둥반도를 청에 돌려주도록 함.
· 고종 · 명성황후 친러정책 -
을미의병
명성황후 시해, 단발령 시행
근대 최초 항일 의병 -
아관파천
· 항일 의병 운동이 일어남
· 고종이 일본의 위협에서 벗어나 신변 보호를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 이로 인해 을미개혁 중단 -
독립 협회 조직
· 갑신정변 실패로 오랜 망명 생활한 서재필 귀국
· 독립신문 창간 (한글, 영어)
→ 독립 협회 조직 (서재필 + 개화파 지식인)
· 회원 자격 제한 X
· 독립문(영은문 헐고 세움) · 독립관 건립
· 토론회, 강연회 → 국민 계몽
· 만민 공동회: 각계각층 시민이 자발적 참여
· 관민 공동회: 정부 대신들까지 참여
· 헌의 6조 결의 (고종에거 건의, 입헌군주제)
· 근대적 의회 설립 추진
·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세력: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고 모함
→ 고종이 해산 명령, 주요 간부 체포
· 독립 협회가 반발하자 황국협회(보부상들로 조직)와 군대 동원하여 강제 해산 -
광무개혁 (~1904)
· 구본신참(옛것을 근본, 새것 참고)의 원칙에 따라 실시
· 전통적 제도 바탕으로 서양의 발달된 근대 문물 수용
· 지계 발급
· 군제 개편
· 황실 중심의 개혁 진행
· 황제권 강화에 역점을 둠
→ 민권 보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함, 외세의 간섭 극복 못하는 한계 -
대한제국 수립
· 고종이 1년만에 경운궁(덕수궁)으로 돌아옴
·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황제 즉위식 거행
· 대한 제국 수립 선포
· 일본과 러시아, 서양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려는 의지 표명
· 대한국 국제 반포: 황제에게 모든 권한 집중 (전제 군주 국가) -
영·일 동맹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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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전쟁 (한·일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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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한·일 협약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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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러 일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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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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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의병
을사조약 체결
신돌석 (평민 출산 의병장) -
헤이그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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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특사로 인해 고종 강제 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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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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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의병
해산 군인 참여
서울진공작전 실패 -
기유각서 (사법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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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