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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한국인에 대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관한 법령 제1차 조선 교육령(1911년)
1910년 8월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는 조선 민족에 대한 교육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본 신민화(臣民化)의 토대가 되는 일본어 보급, 충성스러운 제국 신민과 실용적인 근로자⋅하급 관리⋅사무원 양성 등을 조선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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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이란, 1912년 3월 18일에 공포된 법률로 조선인에게 한해 일상의 경범죄 처벌 방식으로 태형(笞刑)을 가할 수 있도록 공인한 법률이다. 식민지 무단통치의 상징적 사례이자, 식민지에 적용된 차별적 형사 법규의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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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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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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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일체, 관민합작의 총력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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